[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이 본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정규 교육과정만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은 작년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수능 제도 개선 등 선행학습을 해결하는 제도적 부분을 고치기보다 방과후학교의 규제만 푸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법률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원 규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학교 규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스스로 배척하는 등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행학습금지법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차제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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