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하루 앞둔 25일 판결이 내려질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통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처벌 조항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며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섰고,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간통죄 폐지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