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고, 상습 범죄의 경우 형량을 3배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후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보육의무자에게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내밀하게 이뤄져 발견이 어렵고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보육의무자 등의 아동학대 범죄는 더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강력히 억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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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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