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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공모설 결백 입증” 삼성 “결백 주장 유감스럽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과 관련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2년간 벌여온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놓고 양측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날을 세우고 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48)씨와 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소속 김모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과 함께 기소됐던 7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판결 선고 후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자사는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했다”며 “또한 정도경영을 추구하는 자사와 경영진이 마치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 무리한 주장을 펼쳐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로 인해 3년여에 걸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인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첨단 디스플레이 업계에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결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LG디스플레이에 이어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LG디스플레이의 전략담당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서도 관련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런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공정한 경쟁풍토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기업의 본분에 충실하며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OLED 기술유출 사건은 2012년 5월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유출 혐의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검찰은 2012년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책임을 물었고, 이에 LG디스플레이도 반발하며 법적 소송으로 비화했고 사태가 계속해 악화하자 정부가 중재를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모씨에게 징역 3년,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직원 10명에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 협력사에 각각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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