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시장 모니터링 항목은 기존 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등 가입자추이에서 ▲단통법 준수 여부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통신시장 동향분석 ▲신규·기기변경 실시간 파악 등으로 변경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장 상시 점검을 위해 주말 및 야간 연락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을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에서 IPTV로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유·무선이나 유료방송·통신 간 ‘결합상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전이와 허위·과장 광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시장 모니터링 샘플 수를 지난해 416개에서 올해 654개로 늘리고, 외부 전문가와 방송·통신 사업자 등이 참여한 ‘결합상품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선불폰 개통, 알뜰폰 부당 가입행위 등을 조사하고 무선 데이터 요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과금 검증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의 재송신, 국민관심 행사 중계 관련 분쟁 시 시청권 보호 차원에서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등을 도입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대량보유 사업자 점검 ▲업종별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마련 ▲잊혀질 권리 법제화 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