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고성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22) 병장이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군용버스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6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임모(23) 병장에 대한 선고가 내달 오후 2시 1군사령부 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의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를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상관이 지적하면 임 병장은 반감만 가질 뿐 이었고 후임들도 이러한 선임을 따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무엇보다 임 병장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따돌림을 빌미로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 병장 변호인은 “엄벌에 처하기 전 이러한 사태의 동기(집단 따돌림)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간부가 상담기록만 관심 있게 살펴봤어도 이런 상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임들이 임 병장에게 경례를 하지 않고 지나갔고, 순찰일지뿐 아니라 초소벽에 임 병장의 희화그림이 있고, 부소초장은 임 병장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며 그의 행동에 대해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임 병장은 1시간여 동안 입을 열지 않아 한 차례 휴정되기도 했다. 이어 있어진 10여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임 병장은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할 말이 너무나 많다. 후회가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 및 K-2 소총을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후 무장 탈영했다가 이틀간 군 수색단과 대치 끝에 23일 생포됐고, 같은 해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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