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ㆍ서민대출저소득가구 전세대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 추진
신청 접수는 구청에서 은행으로 변경, 절차 대폭 간소화

[천지일보=홍수정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까지 시행하던 ‘근로자ㆍ서민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해 신설한 제도로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처리절차는 간소화된다.

신청조건은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세대주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임차보증인 1억 2천 이하 최대 8400만원까지 지원됐던 대출금이 올해부터는 임차보증인 3억원 이하 1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대출 상환은 상황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와 ‘처리절차’부분도 크게 달라져 지난해까지 2.0%로 동일하게 적용됐던 금리가 올해부터는 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2.7~3.3%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 포인트 우대금리로 시행한다.

‘처리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구청이 아닌 은행으로 직접 가면 된다. 주택기금을 운영하는 6개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확인서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익이 상실되며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도 이익이 상실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02-450-7515)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포털창에 ‘국민주택기금’을 검색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우리 구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서 주거비용 증가로 힘들어 하는 구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복지시설 인프라와 복지 친화적이 환경을 구축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도시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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