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제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참석자들이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실종아동 2만 1591건 발생… 490명 못 찾아
담당 인력 부족하고 시민단체 연계·주민협조 잘 안돼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아동 실종신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 하는 실종자는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견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를 뒷받침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실종아동기관 관계자들의 말이다.

15일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근 5년(2010~2014년)간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2만 6984건에서 2만 1591건으로 감소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만 6984명, 2011년 2만 8099명, 2012년 2만 7295명, 2013년 2만 3089명, 2014년 2만 1591명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미발견 건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490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는 2010년 38명, 2011년 39명, 2012년 143명, 2013년 203명, 2014년 49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실종 신고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실종 신고는 2010년 6708건, 2011년 7377건, 2012년 7224건, 2013년 7623건, 2014년 772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미발견 건수는 2013년 39건에서 2014년 145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실종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들이 현장에 투입되지만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는 “사건이 장기화되면 누군가는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아동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럴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이 충당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국민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해외에서는 아동이 실종되면 지역의 시민단체, 주민들의 협조가 발빠르게 이뤄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시스템 부재로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게 서 대표의 설명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드 아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종 아동 발생 시 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부터 자체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설은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시설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 대표는 “제도 자체는 좋지만 홍보가 덜 됐다. 평소에 국민이 이 제도를 인지할 수 있게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며 “올해는 이러한 국민적 홍보가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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