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사진출처: MBC 방송 캡처)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공개되자 경찰이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해당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33, 여)가 여아를 폭행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에 대한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거구의 A씨가 한 여아를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씨는 피해 여아가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기자 손을 거칠게 툭툭 치는 등 폭행했다. 이후 피해 여아가 입에서 음식물을 뱉어내자 A씨는 갑자기 아이의 머리를 힘껏 내려쳤고 아이는 내동댕이쳐졌다.

아이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치웠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꼼짝을 못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2일 인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했다니 다행이네요”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저런 사람들은 엄벌을 받아야 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어떻게 믿고 아이를 맡기겠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이 공개한 CCTV에는 지난 5일 오전 11시 51분께 음악 수업을 하던 A씨가 남자 어린이의 머리를 실로폰 봉으로 가볍게 한 차례 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