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검찰이 ‘종북 콘서트’ 진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재미교포 신은미(54)씨에 대해 법무부에 강제출국 조치를 요청했다. 함께 콘서트를 진행했던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했다는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하면서 이날 오후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씨에 대해서는 국보법상 찬양·고무 외에 동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씨의 경우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북한의 세습 독재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콘서트로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강제퇴거처분을 요청했다. 황씨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종북 세력을 양성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표현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해 구속 수사가 필요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강제퇴거를 요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출국 시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요청서와 제반 서류를 검토해 신씨의 강제출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신씨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씨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출국에 대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해 출국 하루 전날 출국금지를 당해 나가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7일 오전 10시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