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업윤리에 대한 국민의 잣대가 더 엄격해진 시점에서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등 그간의 언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대한항공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재벌은 좀 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법을 적용하는 잣대에 있어서도 재벌과 기업인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기반성이나 수형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앞서 24일 경제인 사면론을 제기했다. 그는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며 “청와대에 전달할 생각은 있다. 경제가 심각하다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살 만큼 산 사람은 나와서 그만큼 특혜 조치 받고 나오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요건에 안 맞으면 가석방을 안 한다며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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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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