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 택시 신고 포상금 추진 (사진출처: SBS 방송 캡처)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택시’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는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 자동차 운수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는 우버 측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우버의 보험 처리 문제, 우버 운전기사 신분의 불확실성, 불분명한 요금체계 등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우버택시를 직접 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 전문 파파라치가 양산될 우려가 있지만 신고로 인해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전 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모를 키워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우버택시는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델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불법영업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영업정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