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결정함에 따라 일각에선 민주주의 자유를 훼손하는 판결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 정당해산 청구는 법률과 관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해서는 해체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에 대해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새정치연합이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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