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9 오전 통진당 해산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에서 정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을 모두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정 사상 유례없던 첫 사례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청구를 ‘인용’, 1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인용을 한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총 8인이며,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기각했다. 재판 결과는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의견이 나오는 쪽으로 판결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정당등록을 말소 처리하고, 수입지출계좌를 압류한다. 통진당은 보조금 및 잔여재산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통진당 의원 3명의 지역구에서 내년 4월 보권선거를 치르게 된다.

▲ 보수단체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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