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두하기 전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승무원 폭행 여부 묻는 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1시 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검은색 중형차를 타고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와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취재진 앞에 섰다.

조 전 부사장은 차에서 내려 검찰청 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이후 서울서부검찰청사 입구에서 취재진들은 “승무원의 어깨를 밀친 게 사실이냐”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허위 진술을 했느냐” 등 10여 개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고개를 숙인 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각) 대한항공 KE086 여객기 일등석에서 벌어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관련 상황과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거나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찍었다는 등 폭행이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 내용과 관련, ‘폭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폭행이 인정되면 항공보안법 43조(폭행ㆍ협박 등 위계로 직무집행방해)와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

두 조항을 적용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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