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는 “불법 장기매매 범죄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확실한 것은 부검 정밀감정을 받아봐야 정확히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기밀매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이 미미하다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소견을 들었다.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흔적이 시신에 없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인육캡슐 제조 의혹에 대해서도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는 ▲외국에서 태반을 이용한 인육캡슐 제조 의혹은 제기된 적이 있으나 성인 시신을 이용한 사례는 없다는 점 ▲국내에서 현재까지 인육캡슐을 제조·유통한 행위나 단속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있다.
경찰은 최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인신매매 관련 괴담도 2년 전 유포되던 유언비어가 다시 도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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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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