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1심에서 삼성전자의 제품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1차 항소심은 지난 3월 말 시작된 2차 소송과는 별개다. 지난 5월 내려진 2차 소송의 1심 평결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 2000만 달러를, 애플이 삼성에 16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2차 소송의 항소심 심리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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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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