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입과 관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현대차 그룹)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입과 관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현대차 주주로 알려진 A씨가 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 송규종)에 배당했다.

A씨는 정 회장이 한전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구입해 현대차그룹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9월 한전이 본사 나주 이전으로 매각 공고를 낸 삼성동 부지 7만 9342㎡를 감정가의 세 배가 넘는 10조 5500억 원에 낙찰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