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홍철 음주측정 거부(사진출처: MBN 방송화면)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인 노홍철(35) 씨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노 씨의 채혈 검사 결과를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다음 주 중 노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홍철 씨가 기존 보도 내용과 달리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채혈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한 매체는 지난 8일 새벽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상황에서 노홍철 씨가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아예 입을 대지도 않아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노홍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씨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는 노 씨가 채혈 측정을 먼저 요구했다는 주장이 올라온 바 있다.

한편 노홍철 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노 씨는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자 자숙의 의미로 출연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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