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피해사례로는 소개횟수 부족 등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전년 동기(137건) 대비 48.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구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대명웨딩앤드(전 더원결혼정보, 18건) ▲퍼플스(13건) ▲유앤아이네트워크(13건)로 확인됐다.
이 중 가입비 환급이나 계약 이행 등 보상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5.4%였다.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67.9%), 가장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15.4%)로 나타났다.
또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가입비는 279만 438원,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3~6회였다. 주고객층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 지역(3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도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