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비상 총회를 마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들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확정된 예산안 시의회 제출… 일부지역 제외
“추가 예산, 정부가 국고·국채로 해결해야”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취학전아동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일부 편성키로 했다.

다만 경기도 등 형편상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곳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예산편성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누리과정 재원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6일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서울은 2~3개월, 충남은 7개월, 충북 3개월, 전남은 5개월 어치 등 시·도별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규모는 다르다.

현재 서울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으로 매달 300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2개월분이면 600억 원, 3개월분이면 900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절감해 확보한 재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충당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7일과 2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편성을 않기로 결의하고 중앙정부에 반발해 왔다.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밝힌 지방채 발행 3조 8000억 원 외에 3일 추가로 1조 1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재정상황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입장을 변경할 것인지와 향후 부족 한 재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다만 예산 형편상 편성할 수 없는 지역은 예외로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이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가 필요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이나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 내년 3월쯤이면 예산이 바닥나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은 ‘보육 대란’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 등 법 개정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는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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