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일제강점하 유족회 등 유족단체 주최로 열린 '대일청구권 자금 환수 대규모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피해유족 3명, 3억 달러 반환 요구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로 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군인·군속·노무동원 피해자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며 “1인당 1억 원의 피해보상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원고는 김종대 군인징병국외희생자 유족 대표, 김정인 군인징병유기니아희생자 유족 대표, 선태수 해군군속 생환·생존자 대표 등 군인·군속 피해유족 3명이다.

이들은 “한일청구권 총 자금 8억 달러 중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군인군속 피해자 보상금이다”라며 “자금을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이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고 개인 청구권 환수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상 관련 문서를,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전 총리는 청구권 자금 사용 내용을 각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지난 1991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위안부 할머니 41명 등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1년 기각당했다.

당시 일본 법정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때 3억 달러를 무상으로 한국 정부에 줬으니 피해보상은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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