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3만원 보상 확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GM이 3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2014년형까지의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 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은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되게 된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GM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GM에 따르면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 1000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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