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3법을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靑 조사 여부 등 복병 남아
권한 있으나 제약이 많아
조사위, 내년 초 가동 예정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최종 합의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타결에 성공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대한 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 등 곳곳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해도 핵심역할을 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까지는 두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인 특별조사위의 수사·기소권이 빠지고 동행명령권이 포함되면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행명령권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두 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때 발동한다. 이를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 등을 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참사와 관련 있는 장소나 관계시설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실지조사’ 권한도 부여됐으나 제약이 많다. 공무나 업무상 비밀인 경우 압수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자료 제출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청와대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배재됐다는 지적이다.

특별조사위가 장소·시설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근거로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해도 경호상의 문제로 거부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조사위 위원장은 유가족이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돼 민감한 쟁점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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