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구글이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4개월여 동안 이른바 ‘잊힐 권리’ 신청을 14만여 건 접수해 42%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현지시각)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옛 자료에 대한 검색 결과를 삭제해달라는 신청을 5월 29일부터 14만 907건을 접수했다.
삭제 신청서에 포함된 웹 페이지 수는 49만 7507개다. 구글은 이 가운데 41.8%인 17만 506개에 대해서는 요청을 수용해 삭제했으며 나머지 23만 7561개(58.2%)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했다. 나라별 삭제 신청 건수는 프랑스가 2만 88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 2만 4979건, 영국 1만 8304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제거된 웹주소(URL)를 도메인별로 보면 페이스북이 3331개로 가장 많았고, 프로파일엔진닷컴(3287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바두닷텀(2198개) 등도 상위에 올랐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5월 13일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사용자들이 갖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 법원도 최근 구글이 특정 개인의 범죄 이력을 암시하는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연상시키는 기사 등이 나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일본인 남성이 미국 구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9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검색 결과가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줘 피해를 봤다”는 남성의 주장을 인정해 230건 가운데 120건을 삭제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