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문제에 대해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폐지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적합업종 폐지론을 거론하는 것은 대기업이 무리하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비판했다. 대기업의 의견을 과도하게 수용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제도 자체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지난 2011년 시행돼 올해 3년 만기가 도래했다. 이에 재지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 논란이 무성했고, 특히 대기업들은 해당 제도의 무용론과 부작용을 거론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무용론과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동반위가 그런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동반위가) 전경련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가 나오는 데는 대기업들의 지원금이 실질적인 운영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과 박완주 의원은 대기업이 동반위에 20억 원을 매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이 올해 재지정 대상 품목 중 60%가 넘는 52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해제를 요구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이 주장하는 적합업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감장까지도 논란이 이어졌다. 대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국제적인 통상마찰이나 산업 자체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변 김성진 변호사는 참고인으로 나와 “통상마찰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적합업종은 ‘보호무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합업종을 어겨도 벌칙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정화 중기청장도 “동반성장의 입법목적이 절대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측에서 무리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산업위 국감에는 아워홈 구지은 전무, 윤동준 포스코 부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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