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는 기본, 임금체불에 폭언·욕설까지
“인턴쉽 관련법 마련해 사회진출 보호해야”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1. 김미영(29, 여,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씨는 4개월 전 의류업계에서 인턴을 시작했다. 출근 첫날 김 씨는 매장에 들어온 물품을 온종일 정리했다. 어떤 날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기도 했고, 일을 일찍 끝내지 못해 퇴근이 늦는 날도 많았다.
김 씨는 “‘노동력 착취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회에서 처음 배우는 일이고 경력을 쌓아야만 했기에 참고 견딘다”며 “상사에게 심한 욕설을 들어도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소를 지어야만 하는 상황” 이라고 하소연했다.
#2. 8개월 넘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정주호(가명, 남) 씨는 몸이 지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장은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으니 인수인계까지만 하고 가라’고 정 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출근해야 하는 날 오지 않았다.
정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일해 달라” 는 사장의 말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다 정 씨는 집안일로 하루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 사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장은 “네가 알아서 대타를 세워라. 그냥 가면 알바비고 뭐고 없다”며 오히려 정 씨에게 심한 말을 퍼부었다고 한다.
인턴과 아르바이트생의 인권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값싼 임금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보호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최근 전국 15~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응답이 92명(85.4%)으로 가장 많았다.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177명, 79.0%)’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174명, 77.3%)’ 등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에 더 자주 노출된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153명(68%)이나 됐다.
또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알바 고용주로부터 횡포나 착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대우의 유형으로는 ‘연장 근로(3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체불(26%)’ ‘폭언·욕설(10%)’ ‘성희롱(3%)’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연장근로와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임금체불과 계약보다 낮은 임금지급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변준영 크리노베이션링크 대표는 “인턴은 정규직과 비교해 급여에 차이가 있고,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며 “처음 경험해 보는 상황이라 보니 심리적으로 인권침해를 받는다고 많이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깊게 배어 있다는 점”이라며 “인턴쉽이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돼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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