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유병언(73,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 씨에게 징역 4년, 전양자(72)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대균에게 4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공판 중 유대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검사·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균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일명 ‘세월호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상표권 사용로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유대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병언 전 회장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 씨는 징역형 1년이 구형됐다. 노른자쇼핑 대표인 전양자 씨는 유 전 회장 계열사에 컨설팅 비용 및 상표권 명목으로 4억여 원을 지급해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유대균 씨 도피조력자인 박수경 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 씨 등 도피조력자 3명의 결심 공판이 이어진다.
유대균 씨와 전양자 씨를 포함한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