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297개 중 96개 기관(32.3%)이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부규정에서 자녀연령 요건을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보다 낮게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전북개발공사는 내부규정이 1987년 법이 제정됐을 때의 기준인 ‘1세 또는 생후 1년 미만’으로 돼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내부규정인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현행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눈치 보이는 현실에서 인사담당자가 내부규정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답할 경우, 근로자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규정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어렵다. 

민 의원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연령기준 보다 낮은 내부규정을 적용해 법과 현장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내부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하고,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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