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경제 기여도와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년 이상의 업력이 있는 곳은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명문 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된다. 확인기준 사항은 경제적 기여(매출액, 고용창출, 납세실적 등), 지속 가능성(기업의 혁신역량, 재무 건정성 등), 사회적 책임(지배구조, 환경, 인권, 노동 등) 등이다.중기청은 이 같은 핵심 지표를 토대로 하반기 중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마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가업 운영 기업은 2012년 활동기업(개인기업 포함) 538만 개 중 7만 4000개(1.4%)다. 100년 이상 기업도 7개에 불과해 긴 시간 명맥을 이어온 기업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독일은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육성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중기청은 이번 명문장수기업 육성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진행한다. 장수기업에 선정되면 연구개발,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이 주어진다. 세제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한도도 기존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중기청은 연내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중앙회 등에 명문장수기업 신청 창구를 마련하고 ‘선정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장수기업협회 설립과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확대 운영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명문 장수기업 확인 운용요령’을 제정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특별법에 따라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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