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표권한대행인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설을 접고 사흘 만에 정치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혼란상은 여전하다. 지난 5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포부가 컸던 박 원내대표가 7.30재보선 결과로 당대표 등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게 되자 얼떨결에 당대표권한대행에 올랐다. 그 후 정당 대표로서 행사하랴, 원내 전략을 지휘하랴, 하는 일과 그 책임감이 무거웠던 터에 가장 큰 문제의 지적은 비상 국면을 정상화시키는 데 너무나 소홀했다는 점이다.
당헌에서는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가 되면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내 사정상 내년 초로 연기해둔 상태다. 그런 입장에서 박 권한대행은 종전 지도부가 물러나면서 개정한 당헌 부칙 제6호(2014.7.31.) 제2항의 규정을 제대로 지켜 당대표 자격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터인데, 당헌상 비대위원장 선출권이 없는 의원총회의 추대를 받아 자신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한 사람에게 당권과 책임성이 따르다보니 정당의 최고지도자인 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지휘하는 원내대표로서, 또 비상 국면을 정상화시켜야 할 비대위원장으로서 각각의 그 직무에 효과적일 수가 없었음은 새정치연합이 정당 기능에 맞춘 직무 수행이라기보다는 소속 국회의원의 입김에 휘둘린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당헌에 따랐더라면 벌써 새 지도부가 들어설 시기임에도 여태까지 비상 국면을 타파할 비대위마저 꾸리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정당이 비상 시기일수록 원칙론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지난 3월 26일 창당한 새정치연합은 당헌에 의한 정식 기구 등 정비에 소홀했고,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최고위원회를 대신할 권한이 없다. 각 계파는 유리한 당권 고지를 확보하느라 저울질하고 있을 뿐 당헌 룰에 의한 적법성 조치는 ‘나 몰라’다. 박 권한대행이 돌아왔지만 초·재선 중심의 강경파 의원들은 사퇴 압박이 거세다. 당헌상 정상 기구로 적법성을 갖춘 박 대행이 적법 조치 없이 사퇴할 경우 혼란상은 심각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혼란 부추김은 계파 의원들이 민주정당의 기능을 간과하고 자신들이 마치 정당을 대표하고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 양 착각하는 데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