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적격성 의문… 응급의료체계도 미흡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국내 최초 외국계 영리 병원 후보 ‘산얼병원’에 대해 정부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산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상태에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어 “제주도 내 병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이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구축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해 첫 설립 신청 기각 당시 문제로 거론됐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새로 낸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했지만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 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외국의료기관 투자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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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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