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앞선 내용 시험 출제 금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한다. 선행교육이란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정규 편성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일선 고교에서 무리하게 선행학습을 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갑자기 선행교육을 막을 경우 사교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다.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평가는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 교내 대회 등이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도 금지 조항이다.

예들 들어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반 배치 고사를 실시할 때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내는 것이 안 된다. 또한 대학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된다.

특히 대학이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 되는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을 막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사교육 업체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 조항이 없어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생긴다. 오히려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역효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 점검 및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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