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민생을 위한 국회활동이 더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의장께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직권상정 요구… “민생법안, 분리 처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추석 이후 정국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국회 정상화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상 최후 통보를 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엔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야당이 본회의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본회의에 계류된 90여 개의 민생법안을 세월호법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는 세월호 문제를 이제는 그만 매듭짓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재량권을 갖고 마지막 협상을 해서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선 “국회 파행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피해만 더 커지지 않겠나”라며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법 합의가 안 되면 새로운 협상의 노력은 계속하되 다음 주부터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처리에 꼭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세월호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한 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의 2차 합의사항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거부인지 유보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거부, 보류 또는 승인 등 야당이 먼저 의총을 열어 확실히 입장을 정해줘야 그 전제 하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본회의 계류 법안과 관련해선 세월호법과의 분리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회 파행을 더 방치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대로 국회의장의 권능을 발휘해 국회 정상화에 역할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위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3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단언컨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85조를 들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천재지변, 비상상태, 여야 합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한해 예외로 직권상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금 본회의에 계류된 93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15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일단 직권상정으로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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