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왼쪽)와 도피조력자 박수경 씨가 이날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각각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중에 일괄 선고될 전망이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30여 명에 대해 다음 달께 일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과 범인도피·은닉 등 병합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다”며 “일부 피고인을 일찍 선고하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유 씨의 형 병일(75) 씨의 선고 공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 씨는 지난달 중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나,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아직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진행에 맞춰 다음 달 말께 병일 씨 사건을 포함해 유병언 일가, 측근, 도피 조력자의 1심 재판을 모두 끝낼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해 유 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총 3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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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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