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주말에 개인 소유의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가구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일요일에 출근해 업무를 본 뒤 자신의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퇴근하던 중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공단은 “개인소유의 자전거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자전거에 대한 관리와 이용권이 이 씨에게 전속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 역시 “이 씨가 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퇴근 중의 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씨가 일요일에 회사 요구로 출근을 했고, 평일에는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제공하지만 주말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이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도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선택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측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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