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세월호특별법 처리공방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야는 추석연휴 이후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린지 10일 가까이 되고 있지만 산적한 경제·민생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채 표류중이다.

정기국회 개회 후 본회의는 두차례 열렸지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 여론의 질타를 막기위한 일회성·단발성에 그쳤다. 여기에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확산돼 국민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다.

추석연휴 민심다지기에 나섰던 여야는 어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가뜩이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국회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여야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정국경색을 야기한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기국회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추석연휴 마친 여야, 세월호특별법 해결 가능할까?

정국경색의 중심에는 세월호특별법이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국 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은 현재 실종상태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유가족의 3차 면담이 고성끝에 결렬된 이후 여·야·유가족간 만남이 사실상 사라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석연휴를 앞둔 5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두 시간 정도 만나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가진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여야는 대화 협상의 문을 열어 놓기보다는 상대의 변화만을 촉구하고 정국 파행에 대한 책임론 공방만 펼치며 면피하는데만 급급했다.

새누리당은 두차례 합의안을 통해서 최대한 양보한 상황이라며 재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책임을 새정치연합에 넘긴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유가족 면담 등 청와대 차원의 해결 또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는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여야 합의 파기와 장외투쟁으로 궁지에 몰려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여론의 화살이 야당에서 정부·여당으로 방향을 쏠리게 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연휴기간 지도부 개인일정을 접어둔채 세월호특별법과 민생챙기기에 '동분서주'한 것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처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추석 연휴가 지나고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당분간 대치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추석연휴를 마친 뒤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 못하면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 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과 더불어 7·30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의 재건과 혁신작업이 지지부진해 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5일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추석 연휴 이후인 15일 의원총회 및 본회의가 개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정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파행 장기화되면…' 민생법안처리 올스톱-여의도 정치 비난고조

세월호특별법 표류로 국회파행이 장기화 될 경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 시급한 경제·민생법안 처리 또한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얻는건 정치력 부재요, 민생을 저버리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구태정치로의 퇴보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민생법안의 우선 분리 처리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의원총회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하며 소집령을 내린 것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최고의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법안들의 연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에도 국회 파행이 장기회되면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된다.

여파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새해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의 심의마저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요쟁점 법안들도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게 된다.

특히 세월호 후속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상태다.

지난 2월 생활고에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명 '세 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예산은 마련됐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올해 처음 시행하려 했던 분리국감(분리 국정감사)이 무산됨에 따라 기존대로 9월말~10월초에 한꺼번에 하는 '원샷국감'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 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상정하게 돼 있어 '부실·졸속심사'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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