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총 투표수 242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인사청문특위 양승조 위원장은 “권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법관에 재직하면서 사립대 시간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소수ㆍ약자를 배려해왔다”고 평가했다.

권 후보자는 5일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11일 임명제청됐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권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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