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법무부가 흉악범에 대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경우,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 해 1년에서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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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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