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언론 기사 내용에 회사 측 강력 반발
소비자 불안 가중… 제품 교환․환불 ‘후폭풍’
시사저널
물티슈 업체들 겨냥
“치명적으로 유해한 방부제 사용”
몽드드
“정부가 허용한 화장품 원료,
관련부처가 의혹 해소 해줘야”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마치 스치기만 해도 대형급 폭발을 일으키는 폭탄 같다. 유아 관련 제품의 안전성 논란은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이번엔 소위 잘 나가는 물티슈 회사 ‘몽드드’다. 몽드드는 반박문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회사 측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건강한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불쾌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사태는 지난달 27일 주간지 ‘시사저널’이 게재한 기사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기사는 ‘치명적 독성물질이 든 아기 물티슈가 팔리고 있다’는 제목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잡아 끌었다.
내용을 보면 3년 전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독성물질로 인해 예상치도 못했던 사망자들이 발생한 것과 같이, 물티슈 업체들이 ‘수상한 성분’을 제품에 사용했고 이 물질의 독성이 인체에 유해함에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물질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전성분 표기제도라고 설명했다. 전성분 표시제로 인해 CMIT나 MIT와 같은 성분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낀 물티슈 업체들이 급하게 대체품으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을 사용했지만, 이 물질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는 국내 방부제 제조사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또 취재 결과 40여 종의 아기 물티슈가 이 성분을 담은 채 팔리고 있다고 적었다. 기사에 따르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이 사용된 시기는 작년 8월경부터 올해 8월 무렵까지 약 1년이다.
이 과정에서 물티슈 업체 몽드드는 해당 물질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는 지목을 받았다. 업계 1위인 ‘몽드드’와 2위 업체인 ‘호수의 나라 수오미’가 사용하자 다른 회사들도 따라서 사용했다는 추정이다.
이에 몽드드 유정환 대표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CTFA)에서 발간된 국제화장품원료규격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원료이며, 현재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이를 유해화학물질 또는 독극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시사저널이 몽드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몽드드 측에서는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내용도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진실 공방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나름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몽드드 측은 “이번 논란을 종결지을 수 있는 곳은 식약처 밖에 없다”며 “식약처가 공식입장을 발표해 주기를 촉구한다. 논란의 성분으로 인해 자사의 위법성이 판명되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 식약처는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물티슈가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공식 입장표명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티슈는 현재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해당 분류가 바뀌는 중이다. 소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높아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약처가 화장품에 물티슈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물티슈는 향후 ‘화장품’으로 규정돼 사용원료나 품질관리 등에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해 놓고 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현실적으로 위해성이 전혀 없는 물질은 없다. 그러나 허용된 한도 내에서 쓰면 안전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의 경우 0.1% 이내로 화장품에 적용하면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몽드드는 제품의 유해성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교환・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들이 계속 이런 논란에 휩싸인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물티슈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성분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다. 정부의 공정한 발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부처 담당자도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인 듯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몇 년째 공방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정 화학 혼합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명백히 규정하는 게 사실상 어렵거나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이 없는 게 현실인데 언론이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보도하는 데 치중하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