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은 법무부, 검찰 공무원이 최근 3년간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적발된 법무부, 검찰공무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건, 7건, 8건, 2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징계부가금도 2010년에 1731만 6000원에서 2011년 7062만 1000원, 2012년 1억 1870만 8000원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무려 8억 9685만 8000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 및 향응수수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 3월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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