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이행합의서’ 제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재단법인 대각회가 조계종의 법인관리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신청하기로 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대각회는 지난 26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 관음전에서 229차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법인 등록 신청’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이사장 도업스님은 “9월 30일까지 법인관리법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각회 이사회가 법인 등록을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 논의과정이 치열했으며,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아 등록 과정이 순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도업스님은 “이번만큼은 이해득실을 떠나서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견해가 다 다르다”며 진통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대각회 이사회가 ‘법인 등록 신청’ 결의함에 따라 대각회 소속 스님들의 16대 중앙종회의원선거(10월) 출마, 중앙종무기관 종무직과 산하 기구의 소임, 말사 주지 등 일체의 소임을 맡는 데 따른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대각회 소속으로 직능직을 포함해 종회의원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스님의 수는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 법원스님이 이날 이사회 말미에 이사스님들에게 직할교구에 출마할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 주변에서는 중앙종회의원 외 중앙종무기관 소임을 맡을 수 있는 대각회 소속 스님들이 많다는 것과 대각회 이사회의 법인 등록 신청 결의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각회 이사회가 법인 등록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제시한 ‘이행합의서’가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한 이사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이 이행할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