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비리 확인 후에도 늑장대응 논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찰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한 밀양 보문사 주지 산제스님이 직무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는 최근 통도사 말사인 보문사 주지 산제스님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2800여 평에 이르는 사찰 토지를 종단 승인 없이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다.

보문사의 토지매각 사건은 지난 5월께 처음 발견됐다. 관할 본사인 통도사는 ‘보문사’ 명의의 토지 2필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원상회복과 나머지 토지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명의이전을 지시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등기소에도 해당 2필지에 대해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막지 못했다.

총무원은 토지매각과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적인 재산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도사 측에 통보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3필지가 추가로 매각된 사실이 8월 중순에서야 확인돼 논란이 됐다.

총무원의 늑장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통도사는 6월 중순 총무원에 산제스님에 대한 주지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총무원은 호법부 조사를 통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징계위를 통한 긴급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통도사는 중앙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보문사 재산관리인을 임명하고 소송 등을 통한 재산의 원상회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제스님은 중앙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통도사와 호법부 조사에서 보문사 재산이 조계종과 상관없는 재산임을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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