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른바 ‘도로 위의 세월호’로 불리는 화물차 과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과적차량은 15만 6000대였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줘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하고,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대수를 보면 2011년 3만 9000대, 2012년 5만 7000대, 2013년 6만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년간 과적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872억 5000만 원이다. 하지만 미납금액이 379억 8000만 원에 달해 납부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적으로 1년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차량은 3년간 1만 8000대에 달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 1명이 3년간 56차례나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3년간 20차례 이상 적발된 이들은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태료 대부분을 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과적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차량 조작이 어려워져 사고 위험이 커지고 도로 파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 측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과적운행이 줄어들지 않자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정검문소 위주의 단속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더 올리고, 반복적으로 심한 위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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