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임시국회 종료, 20일 회기 공백 불가피
검찰, 비리 의혹 의원 ‘무더기 구속’ 여부 관심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변수로 작용될 ‘8월 임시국회’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20일부터 방탄 국회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18일 극적으로 타협하더라도 8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할 수 없어 회기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회법에 임시국회 소집 3일 전에 먼저 공고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일 이후에나 국회를 열 수 있어 20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1일 전까지 최대 10여 일간의 시간이 검찰에게 주어진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만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국회 동의 없이도 검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초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ㆍ김재윤(49)ㆍ신학용(62)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65)ㆍ조현룡(69)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세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변경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SAC 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입법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발의하면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법률 개정 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6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의원에 대해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은 이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방탄 국회’ 빗장이 풀리면서 검찰이 현역 의원 4~5명을 줄줄이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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