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대형업체, 입찰 안 해” 담합의혹
“도산위기 처했다… 단계적 시행하라”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를 두고 대형 교복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 유찰 지역에 대한 교복업체의 집단 입찰 불참 모의 등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7일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국ㆍ공립학교에서 학교 주관으로 품질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해진 출고 가격을 두고 경쟁 입찰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15년 동복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국교복협회와 학부모 단체 등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협력하겠다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는 학교가 홈페이지에 입찰하거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면 교복 업체가 입찰에 응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불만을 품은 4대 대형 교복업체가 담합해 입찰에 응하지 않아 대량 유찰 상태가 벌어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복업계에 따르면 8월 초 현재 나라장터의 교복 입찰 건수 369건 가운데 85건만 낙찰됐다. 95건은 유찰됐으며 나머지 189건은 입찰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8개 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교복가격안정화를 위한 학부모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대형 교복업체들이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에 따른 조달청 입찰을 담합에 의해 참여하지 않고 유찰시키는 등 교복 가격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번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이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규정이 느슨했던 것에서 비롯된 만큼 입찰담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경쟁을 통해 착한 교복 가격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입찰담합 의혹이 있는 4대 대형업체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및 형법상의 입찰방해 혐의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에 고발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또 이들은 2015학년도 신학기 교복 불착용 운동을 전국 지역별 학부모, 소비자단체들과 연대해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4대 대형 교복업체가 소속된 한국교복협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 시행으로 교복 판매업자가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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