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구형 ‘제네시스’ 결함 발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구형 ‘제네시스’ 제동장치 결함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1735만 달러(179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각) 구형 제네시스 4만 3500대에서 브레이크 부식 우려가 발견됐으나 현대차가 리콜을 지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구형 제네시스는 2009~2012년 생산된 것으로 국내 울산공장에서 생산된다.
지난해 발견된 이 결함은 미끄럼방지장치(ABS) 제어장치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거나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NHTSA는 현대차가 이러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딜러들에게 브레이크 교체 지시만 내렸고, 조사를 시작하자 늑장 리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결함으로 제네시스 운전자 6명이 충돌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법상 자동차업체들은 리콜에 해당하는 안전 결함을 발견할 시 NHTSA에 5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의로 NHTSA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리콜에 해당하는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3월부터 자체적으로 무상 수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무상 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가 NHTSA에 제보를 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리콜을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번 결함 때문에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구형 제네시스 10만 3000여대도 함께 리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