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4대 종단 지도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으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전날인 27일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서울고법 형사9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됐다.
진보 성향의 종교단체가 아닌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염수정 추기경은 자필로 탄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 하고 2주 뒤인 내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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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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