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지난 21일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학생·학부모와의 갈등·분쟁으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 및 교권보호를 위해 ‘제1회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위학교에서 발생되는 교권침해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교원, 법률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외 조정되지 않은 사안 및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됐다.
교권보호 시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연수 및 홍보 방안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법률상담지원 ▲교사 현장 조치권 부여 등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담고 있다.
심규장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는 교권보호헌장 제정과 교사의 현장조치권 강화 등 교권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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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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