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 비안면 한 돼지농가 주변에서 방역당국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긴급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경북 의성서 구제역 발생
지난 5월 획득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도 잃어
방역당국 “확산 가능성은 낮아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경북 의성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관련 국가에 구제역 발생사실을 통보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수년 만에 획득한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있는 한 돼지농장의 의심축을 정밀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특별방역대책 등을 추진해 2년간 구제역 재발을 성공적으로 막았고, 그간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백신접종 협조 및 체계적인 검사 예찰 관리를 한 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당시 정부는 그 효과로 축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에서 나아가 ‘구제역 백신접종하지 않는 청정국’으로의 지위를 얻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이런 정부의 목표는 2개월 만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이 ‘O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지 백신(혈청형 O, A, Asia 1) 유형 내에 포함돼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성군은 24일 오전부터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돼지 600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다.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돼지농장 주인은 사육 중인 돼지 1500마리 가운데 같은 사육동에 있는 200여 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북도본부에 신고했다. 방역 당국은 현장 확인 결과 추가로 2개 돈사, 400여 마리도 발톱이 빠지거나 수포가 생기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돼지까지 추가로 살처분 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 구제역 사태가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 인근지역에 방역검문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제역에 걸리면 이들 동물의 입, 혀,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고 심하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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